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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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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0. 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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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연안에서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을 통해 ‘차량추락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년) 연안 차량추락 사고는 연평균 47건으로 매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장소별로는 주로 항포구 54%, 해안가 22%, 방파제 14%, 갯벌 5%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매년 지속되는 차량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운용하는 ‘협업이음터’ 에 ‘내비게이션 차량추락 주의구간 안전정보 제공사업’을 신규 과제로 등록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 사례를 전수 조사해 이 중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적용 가능한 982건의 사고위치 정보를 관련 사업자들에 제공했다.

협업이음터는 공공·민간의 협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아 이어주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으로 ‘광화문 1번가’에 개설됐다.

차량추락 위치 위험개소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가 추락사고 발생구역 진입 전 내비게이션 화면에 사고 이미지 표출과 함께 위험 안내를 위한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고,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자(아이나비·아틀란·현대오토에버)는 3개 업체다.

해양경찰청이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차량추락 사고위치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도 오픈, API 형태로 공개돼 있으며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안에서의 차량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고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와도 협조해 사고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연안해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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