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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선진·제일사료·하림지주·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면서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