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에 DSR 적용 확대 등과 관련해 기존 대출 연장과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방문,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장 내년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 분주하다.
현재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는 경우 DSR을 은행 기준 40%로 제한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 2억원이 넘으면 모두에게 DSR을 따져 대출을 내줘야 한다. DSR 규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대출, 3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햇살론 등은 DSR 산출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권에서는 불필요한 신용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다. 신용대출의 만기가 짧아 상환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DSR 산출시 유리해진다.
금리도 고려해야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는 만큼, 변동금리보단 고정금리 기간이 긴 상품을 이용하는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