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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인도주행, 소음유발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이륜차는 코로나 19로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구 자체단속 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강력히 추진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미 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 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이번 집중단속과 함께 시민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위반사항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찰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