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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주요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면허(원동기 이상) 미소지 10만원 △동승 탑승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등이다.
캠페인에서는 자전거와 PM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원칙이며, 일반 보도에서는 차도 우측 통행과 시민자전거 보험, 자전거 등록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등 시 자전거 정책 홍보도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시민 동참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시민들에게 안전모를 경찰관이 직접 씌워 주고 야간 안전사고 예방 위한 자전거 후미등 직접 장착 서비스도 제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 참여 상동 거주 한 시민은 “시민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의 정책에 정말 감사하고 부천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자전거와 PM 안전 이용 문화 정착을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자전거와 PM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민·관 업무협약 체결, 정기 실무회의 개최 등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안전 합동캠페인은 원종사거리, 신중동역, 옥길동, 상동역 등 총 5회 실시했으며 다음 달에는 소사지역에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