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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오는 11일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시장 참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는 650여개사의 할당업체 및 시장조성자 5개사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증권사는 시장 참여를 위해 관계 법령(환경부 고시) 및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 자격 요건(전산설비, 인력, 내부통제체계, 사회적 신용 적합성 등)을 갖춰야 한다.
배출권시장의 회원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 재산 운영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회원 자격 심사, 모의시장 운영 및 거래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할당업체 등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도 증권사에 위탁해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상품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금융투자업계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