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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 변호사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 변호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김씨와 같이 배임 등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최소 65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으며,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35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자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해 남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정 변호사에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