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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제동...법원, 잠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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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11. 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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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100인 이상 기업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잠정 중지 결정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
미 직업안전보건청, 백신 접종 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벌금, 최대 1600만원
마스크 착용
미국 제5 연방항소(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은 미국 시민들이 지난 8월 7일 미국 뉴욕 브룩클린 다리에서 코로나19 생존자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촉구하는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 제5 연방항소(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해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곧바로 의무화 중지 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정은 제5 항소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주(州)와 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에는 8400만명의 직원이 해당하며 이 방침을 어기면 위반 건당 최대 약 1만3600달러(161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결정은 OSHA의 방침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들이 개인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는 제5 항소법원의 17명의 판사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6명 등 12명을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해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항소법원 중 하나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주리·알래스카·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전날 OSHA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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