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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세중, 동방, 세방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2016년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과 ‘지게차 등 사내 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세중은 낙찰 예정사,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세중은 8년간 실시된 입찰에서 매년 낙찰을 받았고, 그 대가로 동방과 세방에게 하역업무를 재위탁했다.
과거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부터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이들 3사는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포함해 그간 계속해온 운송 입찰담합 적발이 화물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