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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속 전자서명 이용 34개국 확산...동남아서 이용에 신중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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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11. 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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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속 전자서명 이용 구미·동남아 등 34개국 확산
동남아, 2000년대 법률 제정, 보급 확산...전문가, 실제 사용엔 신중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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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들이 지난달 22일 태국 수완나품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사진=신화=연합뉴스
기업 간 거래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서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곳에서는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해 출장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 전자서명과 관련한 문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 등으로 보급돼 현재 이용 가능한 국가는 34개국으로 늘어났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자서명이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실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부동산 양도 거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팬데믹으로 일시에 보급이 확산됐다고 닛케이는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서명이 광범위하게 유효하며 올해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인 선하(船荷)증권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등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8년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유효성을 둘러싼 판례가 거의 없어 법원의 실무 대응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수 있어 대부분 일본 기업이 종이 서명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도 2001년 전자거래법이 시행됐지만 요건 등 모호한 점이 있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지난해 5월 전자서명 유효성에 관한 요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공표돼 실무에서는 보급되고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의 경우 서면이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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