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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위기... “존속이냐 철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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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1. 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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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장릉(사적 202호)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모습./연합뉴스
내년 입주를 앞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이 이른바 ‘왕릉 아파트’ 논란에 휘말리면서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19년 검단신도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건설사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아파트는 △대방건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내년 9월 입주, 1417가구) △대광건영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내년 7월 입주, 735가구)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내년 6월 입주, 1249가구)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3곳 건설사 중 대방건설만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9월 말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나머지 두 곳은 지난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금성백조는 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3곳 건설사는 아파트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이 거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는데, 최근 이뤄진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를 가리는데도 문화재 관련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건설사들을 수사하는 한편 서구청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건설사 3곳의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별도 소위원회를 꾸려 추가 검토를 한 뒤, 이달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건물 철거나 높이 하향조정, 장릉과 아파트 사이 나무 심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가정해 경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이달 내로 위원회가 개선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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