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9월말 현재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이 39건(53.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사항이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이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