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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기승…금감원, 유튜브·카톡 활용 불법 7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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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1. 11. 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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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 73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월말 현재 474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적발업체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위법혐의 확인 업체수도 42.9% 늘었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 의무 위반이 39건(53.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사항이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이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가 17건(23.3%),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23.3%)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2월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용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검검 지속 및 온라인 채널 신속 차단 절차 이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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