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보령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노인보호구역은 웅천읍 성동2리, 주교면 고정1리, 성주면 개화3리, 천북면 학성2리, 명천3·4통, 궁촌2통 경로당과 웅천읍 성동3리·수부2리, 청라면 음현리 노인회관 및 장산2리 마을회관 등 11곳이다.
보령지역의 노인보호구역은 65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주정차 금지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 보호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교통약자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양희주 시 교통과장은 “노인보호구역 확대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