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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속보상 49만개사에 1.4조 지급…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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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1. 09. 15:20

중기부, 11월 10일부터 전국 221개 시·군·구청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49만개 사업체에 1조4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 오후 12시까지 합계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1조4000억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조8000억원의 78%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0일부터 1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1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17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 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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