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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 5대 혁신방안’…부패방지책·분양가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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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1. 11. 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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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 가동
택지개발 위주 기능→공공주택 공급관리로 전환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확대
분양원가 공개항목 61→71개로 확대,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도 순차적 공개
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동안의 택지개발 위주였던 공사의 핵심기능을 공공주택 공급·관리로 전환하고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건설 공기업으로서 SH공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5대 혁신방안은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주거복지종합센터’ 1자치구 1센터 설립 △핵심사업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모델 도입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공주택 품질관리 전면 개혁 △공공주택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시민편의 제고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8월 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시민 주주단, 서울연구원, SH공사 실무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공사혁신추진단’은 부동산투기방지 방안,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공사 업무에 대한 서비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업무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SH는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을 할 때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이익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공공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주거복지종합센터’를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갖추고, 공공주택의 개념과 인식을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이 기피시설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만든다는 목표로 SH공사와 ‘주거복지종합센터’가 전방위로 지원한다.

주거복지강화와 관련해선 25개 전 자치구에 각1개의 주거복지종합센터 체계를 갖춰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서울시민 주거복지 해결사 역할을 할 지역 거점이다.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사람·조직혁신은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감시-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사의 핵심 업무인 시민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주택공급 방식 확대와 관련해선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공급모델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적은 돈으로도 내 집 장만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를 내년 새롭게 도입하고, 예비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한다. 스마트 건설기술도 공공주택에 적극 구현한다.

또한 임대주택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질과 건축디자인의 지역거점으로 바로 세우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개념과 용어부터 대전환한다. 공공주택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공공주택의 주인은 ‘시민’으로 재정립한다. 용어도 그동안 공급자 관점에서 불렸던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료’ 등을 ‘공공주택’ ‘사용자’ ‘사용료’ 같이 수요자 관점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공공주택’, ‘사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항목을 61개→71개로 확대하고, 특히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다양한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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