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현행주택법, '로또 아파트'만 양산"
오세훈 시장 정책과 상반 "공급량, 전매제한 기한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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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의미하는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공공이 그대로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건물은 수분양자가 각각 소유권을 갖는 형태로 건축비 등을 고려하면 시내에 3억~5억원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1일 부동산 시장관계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으로는 반값아파트를 지으면 최초 수분양자만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어 결국 ‘로또’논란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지난 2007년, 2009년 시행한 사업이 ‘로또’ 논란을 일으키며 실패로 끝난 전력이 있어 현행 같은 방식으로는 중산·서민층에게 오히려 박탈감을 안기는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은 지난 2007년 군포시 부곡택지지구에서 첫 시범사업을 하였는데, 당시엔 389가구라는 적은 물량과 참여정부 임기 말 정책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실패했다. 또 이명박정부에서 2009년 야심차게 내세운 보금자리주택을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 주변 시세의 4분의 1수준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했다. 분양에는 성공했지만 5년이라는 짧은 전매기한과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강남의 토지가치를 토지임대료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서 10년도 되지 않아 분양가보다 4-5배나 뛰어 ‘로또분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내용이 담긴 주택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2009년 때처럼 짧은 전매기한을 둘 경우, ‘로또’가 될 가능성은 높다. 전문가들은 관련 조항을 개정해 토지가치를 제대로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행주택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초 우면지구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라며 “현행주택법이 규정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온전한 의미의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주택공급방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줄곧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출신이라는 점에서 토지임대부 방식 주택공급을 꺼내든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민간개발 위주의 공급방식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책과 궤를 달리한다는 데에 있다.
이 부소장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전체적으로 상반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위치와 공급량과 재원조달시스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헌동 후보자가 정말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에 의지가 있다면 현행법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초 수분양자들만 로또를 맞은 서초 우면지구를 여러 군데 늘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할 경우, 전매제한을 20년 이상 장기간 묶어야 불로소득 차단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한 땅이 그리 많지 않다”며 “공급량이나 전매제한 기한 등이 핵심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명박정부 때처럼 할 경우에는 로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