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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4일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확정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내부통제장치 마련, 대주주의 출자능력 등 금융위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온투업자가 등록을 통해 온투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P2P금융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등록 제도가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P2P대출 투자자들에게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과도한 리워드나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므로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2P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가 지난 7월부터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엔 수수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