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예탁원은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투자자는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예탁원은 지난해부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대한 투자자 증권사 등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정책당국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군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은 소수단위 내역을 증권사의 투자자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1주)로 만들어 매매 후 결제 지시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이뤄진다.
이후 예탁원은 예탁자계좌부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 관리한다. 감독당국 요청 시 이 계좌 내에 투자자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게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지급한다.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행사 지원 여부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자체 결정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며 “정책 측면에서는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 운영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