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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약 이전이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용자(기업)가 기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탁원은 금융회사간에 이뤄지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지난해 1월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와 금융감독원이 6개월간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예탁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계약 이전업무 처리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전에는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해 전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