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탁원,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 개시…효율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15010008925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1. 11. 15. 14: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계약의 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퇴직연금계약 이전이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를 도입한 사용자(기업)가 기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회사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탁원은 금융회사간에 이뤄지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지난해 1월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제도 이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와 금융감독원이 6개월간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예탁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해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계약 이전업무 처리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전에는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예탁결제원 단일의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해 전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