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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영상통화 및 문자와 앱 등으로 신고하는 서비스로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를 119로 입력 후 사고내용과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첨부해 신고가 가능하며, 앱을 통한 신고는 핸드폰에 ‘119신고’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GPS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윤영찬 소방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누구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