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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18일 통행료 징수 재개...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통행 손실보상 협상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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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1.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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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2부지사·3개시장, 일산대교(주)측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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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자정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18일 자정을 기해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하루 뒤인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개시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1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경기도는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무료 통행을 이어갔으나 법원이 다시 지난 15일 2차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줘 무료 통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2.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통행 손실보상 협상에 나서 (5)
김포시와 경기도·고양시·파주시는 17일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제공=김포시
이에 따라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17일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방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6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산대교(주)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올해 말까지 무료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날 3개시의 시민단체 80여명은 “차별적 통행세 철폐하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는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측에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민단체 금빛누리시민연합회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산대교(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주)측이 손실보상금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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