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위원회 심의 통해 안전성·효과성 검토"
증상 발현 닷새 투여 시 입원·사망 절반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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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 제품은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밟아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우리 정부가 선구매를 추진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코로나19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할 경우 입원·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간편하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막을 수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에서 입원자 및 중환자 급증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김 처장은 “(긴급사용승인 여부와 관련해) 어떤 전망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연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이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사용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따진 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인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긴급사용승인 신청 등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향후 질병관리청 또는 화이자로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 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