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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털호텔에서 열린 증권회사 최고경영진(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연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반복적인 호가제시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9개 증권사에 대해 480억원을 사전 통보했다. 시장조성 제도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것을 뜻한다.
시정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적으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 관련해 2016년부터 그 과정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며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책임을 지도록 과징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시장조성자 제도 전체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결론은 거래소 검사 결과를 봐가며 시기는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징금 부과 철회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시장조성자 관련 운영 상황을 봐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증권사 종합검사 운영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검사는 사후적 감독의 핵심으로 보인다”며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사후적 검사 뿐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사전적 검사와의 균형을 이루면서 예방적 차원의 검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경식 금감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교보증권·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