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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홍성군에 따르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다.
군은 내년부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에 대한 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기계 운전기능사 기능 교육장 800㎡을 조성했다.
또 2억원을 들여 3톤 미만 굴삭기 4대,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를 구입했다.
교육은 기계작동원리·운영법규·안전운행 등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 기종별 조종 실습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진행되며 농업인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문기관 선정으로 그간 사설 교육장을 이용하던 농가의 부담이 줄고 농업인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윤길선 군 농업기술센터장은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