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홍성군에 따르면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부설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상가나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군은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고 시설물 설치 등 용도변경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육헌근 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이 부설주차장 관리인들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