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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활성화 위해 민관책임경영심사위원회(가칭)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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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1. 25. 12:00

중기벤처연,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에 관한 보고서' 발표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공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과 민간금융기관에 인적 물적 담보 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정책이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를 통해 민간으로의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이현 중기벤처연 수석연구위원은 “재도전은 경영의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자산화해 창업과 재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며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전면 폐지가 시행됐고 이의 보안으로 사전·사후심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책임경영 강화를 유도하고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기관은 사전적으로 경영자의 책임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책임경영 심사체크리스트’와 ‘책임경영 평가지표’를 운용하고 있다”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이 우려가 됐으나 신보와 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66조5000억원) 대비 약 8000억원 증가하고 신보의 경우 최근 4년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017년 약 5조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보증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추진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기업부터 추진해 낮은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해 나가고 있다. 이는 성실책임경영의 유인이 낮아지고 기업 부실률 증가가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부분 연대보증하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경영심사 체크리스트 항목에 저촉될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신청을 반송하기보다는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제로 본 심사에 의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보증 당시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를 성실기업인이 사업실패 시 책임경영 등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사후적으로 연대보증인을 면제해 주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공공금융기관 보증부 대출과 민간금융기관에 인적 물적 담보 대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정책은 창업과 재도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한다”며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경영심사의 고도화를 통해 민간으로의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책임경영심사위원회(가칭) 설립 후 이 조직에서 책임경영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고도화, 조직, 예산 등을 담당하면 효율적이며 재도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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