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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올해 10월 6일 용인시와 두산그룹은 ‘두산그룹연구소 신축·확장 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양해각서)는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자연녹지지역 두산기술원 부지에 555가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용인시 지역에 두산그룹연구소를 신축하고 수소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신축시설에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용인시와 사업시행사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사업의 첫 시작이다”며 “당초 도시계획 시설 용도를 확인한 뒤 그 일대 토지 거래 흐름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이 과정 중 행정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