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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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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1. 11.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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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실시, 위반시 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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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영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2020년 12월 ~ 2021년 3월)부터 시행했던 사항이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 유예와 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었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혹은 조기폐차 진행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은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과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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