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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됐다. 법정자격시험과 일부 자율자격시험으로 구성됐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 증권, 파생상품) 각 3회,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 증권) 각 2회, 투자자산운용사시험 3회,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 각 1회 등 총 18회의 시험을 실시한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등이 응시할 수 있다. 기타 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