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예탁원, 내달 중 52개사 1억86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130010017606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1. 11. 30. 10:5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스크린샷(37)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8698만주가 다음달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은 1개사 706만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만주다. 오는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감소, 지난해 같은 기간(3억2314만주) 대비 42.1% 줄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합병(코스닥)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231만주), 줌인터넷(1210만주), 에이트원(84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 순이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