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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66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해 평가하는 제도다.
기보는 지난해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비대면 감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667개 기관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기보는 올해도 △특례보증 면책 확대 운영 △내부감사 업무의 디지털화 △디지털 포렌식 감사기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홍 기보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기보는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