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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 제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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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12. 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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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를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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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 화면./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복잡해진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도민들에게 쉽게 안내하기 위해 ‘경남의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을 제작해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영상은 주택취득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보드게임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주택 수 산정방법, 1세대의 범위, 일시적 2주택·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주택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했으며 도의 경우 국토교통부공고(2020-1650호)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공식유튜브채널 ‘갱남피셜’·도정홍보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 영상을 게재해 도민들이 다소 복잡해진 주택 취득세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납세자 착오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마을세무사 등이 축소·취소돼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에게 지방세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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