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원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대신 고작 15억원 환수, ‘싼 공시지가 이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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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인 에너지관리공단 부지가 이와 같은 용도 변경에도 2년 이상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12년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이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이 조건을 뺀 채 1종 일반주거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건립이 가능한 3종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이익환수를 용도변경에 따른 매각가 차익으로 받았다는 입장이나 용인시가 챙긴 환수금은 14억 8000만원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용도변경으로 이부지는 에너지관리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바뀌고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건물 높이도 10층에서 20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공단부지가 용도 변경된 후 감정가 수의계약 매각 시점인 2016년은 차지하고 그 이후로도 수년간 공시지가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
실제 공단부지 공시지가(3.3㎡당)는 용도 변경된 2015년 179만7000원, 2016년 185만2000원, 2017년 190만6000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21년이 되어서야 주변 오피스텔 공시지가인 369만6000원과 같아졌다.
반면 인근 오피스텔 부지(풍덕천동 1165) 공시지가는 2014년 196만5000원에서 용도변경이 되자마자 2015년 291만8000원으로 즉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에너지관리공단 공시지가가 잘못 반영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강웅철 용인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 상향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리했던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부지는 공단이 2015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재개발되고 있다. 이 곳엔 지상 20층 6개동의 528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2019년부터 분양해 공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