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제고와 감독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했고, 시스템 고도화 및 국제기준 이행을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금융연수원은 20년간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과 금융회사 검사·감독, 금융회사 교육경험을 반영해 10회에 걸쳐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회사 및 검찰·경찰·감찰원·회계감사원 등 법집행기관 직원 약 150여명이 이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실시간 원격 화상강의로 진행하고, 베트남어 통역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성과 및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