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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청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1000호’ 확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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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2.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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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내부 방 모습/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신혼·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제4회 추경에 288억원이 증가한 512억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심 내 신혼·청년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500호가 많은 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 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급 유형·물량은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직주근접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형 400호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기존생활권 내 지속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일반형 500호 △토지매입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설계·커뮤니티공간 등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공모형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한부모,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소득 70%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5년 이내, 소득 70% 이하), 청년, 신혼부부 등이 해당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가능하며, 청년층은 2년에 재계약 2회(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공급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단독이나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입주희망자나 매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미 1~2인·청년·고령 임차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임대주택 수요만큼 주거욕구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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