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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흥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4일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토 결정은 △람사르습지 통과노선에 따른 환경문제 △친환경적이지 않는 도로계획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새로운 서식지 창출의 낮은 가능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직접훼손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우려 등의 이유다.그러나 시는 과거 부산의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사례를 들이며 환경유역청의 재검토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협의함에 있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의는 이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류 및 습지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 없이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적절히 행사했는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건설에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면서 환경단체가 공사 중지 가처분한 소송 사례가 있다.
당시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습지보호의 가치 충돌 문제에 관해 개량한 결과, 환경상의 이익보다 명지대교 건설의 공익성이 더 높다고 판단해 환경단체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시는 조만간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배곧대교 건설은 민간자본 1900억원이 투입되며 왕복 4차선으로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약 1.9km를 잇는 사업이다.
시는 용역결과를 통해 배곧대교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 5894억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인천 환경단체가 습지훼손 등의 이유로 시흥시와 인천시·한강유역청에 배곧대교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