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재차관 “설 기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용한도 2만원으로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7010010386

글자크기

닫기

손차민 기자

승인 : 2021. 12. 17. 09:15

이억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설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고 명절 기간 중 사용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며 설 맞이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성수품 수급안정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배추, 무, 소고기, 고등어 등 16대 성수품과 쌀을 설 명절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설 기간 중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대비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작년에는 설 2주전부터 공급을 시작했으나 올해는 설 3주전부터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정부 비축물량 확대 및 적기 방출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축장 야간·주말 작업 등을 통해 소·돼지고기 확대 물량을 시장에 차질없이 공급하고 12월부터 계란 수입을 재개하는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수산물은 11월 말 기준 대중성어종의 누적 생산량과 수입량이 각각 전년대비 19%, 16% 증가하는 등 공급여건이 양호해 가격 안정세가 설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달 30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며 다음주 중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기업의 유동자금이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면서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서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에 또다른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CVC 유관기관 협의체를 내년 초부터 즉시 가동해 CVC 제도 운영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차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