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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방역조치 강화 피해 소상공인에 3.2조 방역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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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17. 09:49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지만 매출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 내년 1월 지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행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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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집행방안’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내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다”며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하겠다”며 “우선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올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 올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매출회복을 기대한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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