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 검단 ‘왕릉 뷰’ 아파트 소송전...입주예정자, 문화재청장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1219010011026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2. 19. 11: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005108185_001_20211216161801041
경기 김포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중단됐던 인천 검단시도시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7년 변경 고시를 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19일 검단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고발장을 통해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변경 고시의 적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30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발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심을 거치면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돼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현재 대광건영과 금성백조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날 항고가 기각된 대방건설에 대해서도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 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당장 내년 중순부터 입주 예정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도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