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벤처업계는 이날 “혁신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허용 문제가 오랜 기간 공방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혹은 공동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오직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이 급격히 복잡해지고 기술 수명도 점차 단축되고 있어서 특허분쟁 역시 더욱 신속히 처리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변호사 단독으로는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도입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에 관한 침해(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혁신·벤처업계는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소송 제도로 인해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에 차질이 발생해 우리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혁신·벤처업계는 “국회와 정부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등 혁신·벤처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