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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강력 주장 ‘구매한도 폐지’ 현실화…“면세한도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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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1. 12.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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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인천공항 출국장<YONHAP NO-3319>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면세점 업계가 최근 2년간 강력하게 주장하던 ‘구매한도 폐지’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내국인들의 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면세점 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00달러에서 머무른 면세한도는 요지부동이어서 아쉽다는 반응도 공통적으로 나온다.

2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5000달러였던 면세점 구매한도를 내년 3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구매한도는 2019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했으나, 이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것이다. 면세점 이용과 연계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올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늘린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질적인 면세한도도 함께 올려주면 소비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면세점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구매한도 폐지는 대환영”이라면서도 “면세한도도 상향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구매한도가 폐지 됐으니 명품 매장 앞 ‘오픈런’ 같은 현상도 해소되고 해외로 나갔던 고가품 소비 수요가 국내로 전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서 해당 정책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면세점 이용의 가장 큰 혜택인 면세한도가 불과 600달러(약 72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근 국가인 일본은 20만엔(약 210만원)이며, 면세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은 본토의 경우 5000위안(약 93만원), 하이난은 10만 위안(1867만원)에 달한다. 주변국과 비교해 낮은 금액이다.

폐지된 구매한도 금액도 국내에만 존재하던 제도였다. 내국인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이 제도가 일단 없어지면서 해외 유수 브랜드 입장에서는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5000달러가 넘는 가방, 시계, 보석류 등은 국내 고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없었다.

특히 최근 2년간 보따리상을 제외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다시피 한 면세점으로서는 국내 고객들이 절신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면세점 업계의 매출은 약 24조9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 15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4조7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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