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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16곳을 선정하고 총 280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街路)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작년에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국토부와 LH는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 자율 11곳)을 상대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서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 50% 이상, 공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전체 동의 하에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