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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당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 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