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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당정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준 0.8%에서 0.5%로 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매출 3억~5억원도 1.3%에서 1.1%로, 연매출 5억원~10억원도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30억원 자영업자도 1.6%에서 1.5%로 모두 인하혜택을 보게 됐다. 전체 카드가맹점의 96%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6900억원이다. 이중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면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 30%를 연매출 3억~10억원의 중소가맹점, 10%를 연매출 10억~30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배분했다.
카드업계의 반발에 당근책도 내놓았다. 당정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가 모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분기 중 출범하기로 하고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리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카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동안 규제에 갇혔던 제도를 개선할 여지를 줬다.
카드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미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인 상태에서 카드수수료가 추가 인하된 것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제도를 TF를 통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 그런 부문에서는 기대감도 크다”고 전했다.
카드 노조도 이번 카드 수수료 당정합의에 대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논의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문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및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카드노조는 오는 27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도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