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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막... 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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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12.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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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시행관련 조례제개정 24건포함 32건의 안건처리
제31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구리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 의사일정 마무리했다/제공=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1월 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의 독립기구로서 필요한 별도 조례제개정 안건 24건과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 2021년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한편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구리도시공사’(가칭)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본 안건과 관련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SPC설립시기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형수 의장은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2022년 지방자치법 전격시행을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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