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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초 가계대출 재개 준비…우대금리 복원·사전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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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2.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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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은행 가계대출한도 재설정…실수요자 '숨통'
결혼·장례 등 특수자금, 중신용자 대출엔 추가 한도
차주별 DSR, 강화된 총량규제는 여전히 '부담'
은행 대출/연합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은행권이 대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연합
내년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총량 규제에 막혀 닫혔던 은행권의 대출 문이 속속 열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결혼·장례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는 금융당국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할 방침인데다,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대출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복원하거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높이면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내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11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

SC제일은행도 내년 주택담보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내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내년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다. 내년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돼 이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추가 대출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가 인정되는 대출 건에 대해서는 소득 내 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저신용자 대출에도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출 중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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