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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 균열도 확인’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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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2.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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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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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팔려는 집의 바닥면의 균열 등도 사전에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조치로, 중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먄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항목에 바닥면 상태를 추가해 기존의 벽면 뿐만 아니라 바닥면의 균열이나 누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도 생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중개법인은 연 4억원 이상, 개인은 연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현 기준은 각각 연 2억원, 1억원이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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