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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 이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도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또 신 회장 지분에 대한 어피니티 측의 가압류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가압류 조치가 교보생명 기업공개(IPO)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만큼,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IPO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교보생명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들에게 급박한 위험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던 당시 신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참여시킨 FI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8년 10월으로,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논란이 된 것은 주식의 가격이다.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원은 2012년 당시 주당 24만 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의 현 가치를 주당 40만 9912원(총 2조 122억원)으로 평가했다. 신 회장은 딜로이트 안진의 보고서가 위법하게 작성돼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ICC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9월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지만, 신 회장이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40만 9912원)으로 풋옵션을 이행(주식 매수)해야 한다는 어피니티의 요구는 기각했다.
이에 어피니티는 풋가격의 조기 산정을 위해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을 서둘러 이행하라는 가처분을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 이와 더불어 어피니티는 신 회장의 자택과 금여, 배당금, 교보생명 지분 등에 가압류를 걸었다. 자신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풋옵션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IPO와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신 회장 지분에 대한 어피니티 측의 가압류 해제는 상장을 위해 선행되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자칫 IPO의 법적인 걸림돌이 될 뻔 한 가압류가 해제되면서, 교보생명의 IPO 계획은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 됐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국제중재에 이어 또 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법원은 FI측의 풋옵션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신 회장에게 주주 간 계약 이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며 “다만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어 풋옵션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 회장이 스스로 약속한 주주 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2차 중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해 추가 중재 절차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