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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한도상향·소수단위 주식거래…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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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승인 : 2021. 12. 30. 12:00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서민금융 지원은 계속된다. 내년에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적금’도 출시된다. 하반기에는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에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내년 2월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내달 27일에는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한다. 유예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대상 또한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포인트~0.1%포인트 인하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된다.

당국은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해,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또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의 디지털화 가속화를 위해 일부 제도도 변경한다. 내달 5일에는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은 기존 지정 당일에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바뀐다. 내년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된 개인사업자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이드라인)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한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된다.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를 법제화(신용보증기금법)해 내년 중 중소기업에 6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며,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한다. DSR을 강화해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구체적으론 현행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으로 확대된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된다.

아울러 외화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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