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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 8월부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해 인천거주 만35~39세 저소득·무주택 청년 15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39세의 저소득·무주택 청년이다. 또 청년의 원가구인 보장가구(전체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에 소재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월세 계약 이체증 △청년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 3자 제공 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다. 시는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을 결정해 내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지원할 계획이다.
인천형 청년월세는 생애 1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재석 시 청년정책과장은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심화된 고용불안정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나아가 청년 세대 내부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